5. 선박우선특권의 양도와 대위 //
가. 양도
선박우선특권은 담보물권으로서의 특성을 가진다. 따라서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되면 선박우선특권도
함께 이전된다.
나. 대위
상법상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민법상의 대위변제로서의 요건을
갖춘 경우에 선박우선특권의 대위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.
선박대리점이 선박소유자나 용선자 등의 요청에 의하여 상법 제861조[=> 제777조]의
비용을 체당하여 지급한 경우에 선박대리점이 선박소유자 등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이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권이 되는가에 대하여 판례는, 상법
제861조[=> 제777조]에서 말하는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이라 함은 선주 또는 선박운항자가 선박에 관하여 같은 조 제1항에 정한 노력,
물품 또는 비용을 제공받고, 그로 인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선박을 담보로 하여 그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
있도록 하기 위하여 생기는 것이지 선주 또는 선박운항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노력 등에 대하여 자기의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노력 등의
제공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노력 등의 제공을 받은 경우에는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지만(대법원 1978. 5. 23. 선고
77다1679 판결), 선박대리상이 선박소유자와의 대리점계약에 따라 상법 제861조[=> 제777조] 제1항 제5호 소정의 비용을 입체하여
지급하고 그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비용을 바로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굳이 차별할 합리적 근거가 없고, 또 선박소유자는 선적항
외의 선박항해로 인한 각종 채권을 현지에서 청산·지급하기 위한 지점이 없으므로 그 현지 지점을 가지고 있는 대리상에게 위탁하여 이를 신속하게
입체지급한다는 것은 매우 편리한 방법이라 할 것인데, 그러한 경우 입체 지급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선박우선특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편리한
방법을 금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므로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된다고 하고 있다(대법원 1979. 6. 26. 선고 79다407 판결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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